입양 기록을 찾아서

Photo of smiling couple with baby
“저는 태어난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되었을 때 입양되었고, 현재 친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되었을 때 입양되었고, 현재 친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친가족에 관해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들도 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약 20년 전, 저는 풍족한 삶을 마련해 줄 수 없어 아들을 입양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에 대한 생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입양자이든, 친부모나 양부모이든, 그 외 다른 친척이나 조사자이든 입양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하고도 가슴 아픈 여정일 수 있습니다. 입양 기록은 이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역사

입양, 즉 부모가 친자녀가 아닌 자녀에 대해 영구적인 책임을 지는 관행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 장소, 법률에 따라 입양은 (법적 동의를 얻어) 공식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고 (자녀가 친부모가 아닌 부모와 함께 생활했기에 법적 동의는 없었지만 입양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처럼) 비공식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잘 확립된 법 체제를 갖춘 현대 사회에서 입양은 법적인 경로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Photo from Library of Congress showing breaker boys and child labor

특히 19세기 이전에는 입양아들의 필요 사항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지역과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견습생으로서 일하거나 심지어 값싼 노동력으로서 일하기 위해 “입양”되기도 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겪었던 고난과 심지어는 학대 때문에 사람들은 입양아들의 필요 사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사추세츠주 아동 입양법 및 아동 보호와 국제 입양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등과 같은 법들이 입양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이용 가능한 입양 기록의 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양 및 개인 정보 보호

당연히 입양은 관련된 모두에게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양 기록을 관리하는 정부나 관리자들은 이 기록들에 대해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만약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누구에게 접근 권한을 줄 것인지에 대해 종종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친부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입양 기록은 “봉인”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명령이나 유사한 승인 없이는 그 기록을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기록에 대한 접근 제한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입양 정보가 비식별성 정보인지 식별성 정보인지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 요건이 달라집니다. 비식별성 정보에는 의료적인 배경이나 부모의 직업, 교육, 종교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식별성 정보는 “친부모, 성인 입양인, 또는 다른 친족의 신원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비식별성 정보는 일반적으로 양부모와 입양인에게 제공되지만, 식별성 정보는 보통 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용 가능한 기록의 유형

모든 입양은 다르며, 이를 담은 기록도 매우 다양합니다. 법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심지어 같은 지역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입양 정보를 찾으려면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다음 유형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생증명서. 입양인은 출생증명서가 2개일 수 있습니다. 즉 친부모가 기재된 원래의 출생증명서와 양부모가 기재된 두 번째 출생증명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원 기록 또는 기타 법률 문서. 입양이 법적으로 공식화되었을 때의 법원 기록, 변호사 기록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의료 기록. 입양되기 전에 의사와 병원을 통해 치료받았던 어린이라면 의사와 병원이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양 후 동의서. 친부모와 양부모는 입양된 자녀와의 서신 교환, 심지어 방문과 같은 항목에 대해 공식적인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입양 기관 기록. 입양이 기관을 통해 처리된 경우, 그 기관에는 일반적으로 가정 조사 기록들 외에 친가족이 쓴 편지 등의 기록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신문. 신문에는 출생 및 입양에 관한 소식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부고에 입양 정보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아 열차가 운행되던 시절, 신문에는 입양될 예정인 어린이들의 도착 소식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 유언장. 부모의 유언장에 입양된 자녀가 언급될 수 있습니다.
  • 고용 계약서 또는 견습생 기록. 고용되거나 견습생이 된 어린이들의 기록에 부모나 후견인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 계보 및 역사 협회에 입양 목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아원, 조산소,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관들. 이러한 기관에는 기관의 보호 아래 있다가 나중에 입양된 어린이들에 관한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회 기록. 유아 축복 또는 성찬 기록에 입양된 어린이들에 관해 도움이 될 정보가 기재되었을 수 있습니다.
  • 인구 조사 기록. 입양된 어린이들이 인구 조사 기록 등에 등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된 어린이들이 단순히 “아들” 또는 “딸”로 등재되어 있을 때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가족 기록. 여러분의 가족 기록도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가족 구성원들과 이야기하며 일지, 증서, 사진 및 기타 중요한 물품들에 관해 물어보십시오.

많은 보관소에서는 그들이 보유한 기록의 사본에 대해 비용을 청구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법원의 명령이나 이와 유사한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용한 자료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하는 중이든 조사 중에 맞닥뜨린 난관을 돌파하려 하는 중이든,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패밀리서치 리서치 위키. 이 사이트에는 세계 각지의 입양에 관한 많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 루츠테크 동영상. 루츠테크의 상시 이용 가능 자료실(On Demand Library)에는 입양에 관한 다양한 강좌의 녹화본이 있습니다.
  • 입양 기록부. 이 기록부를 통해 입양인과 친부모가 정보를 공유하여 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전문적인 도움. 상황에 따라 계보 조사자나 변호사와 같이 숙련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양 기록을 찾는 여정은 어려울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에게 그들의 가족에 관해 더 알아보려는 노력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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